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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란?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합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기에 한해 계속 재임이 가능합니다.교육감선거의 특징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 표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사무를 관장합니다.